앞으로 회식문화는 그 회사의 직원들이 선택할 문제다. 회식이 많은 회사는 직원들이 괴롭고 회식이 없어진 회사는 리더들이 괴로울 것이다. 미국이나 유럽처럼 회식이 없어질 수도 있고 과거와 다른 좋은 역할을 하는 한국 고유의 회식문화가 될 수도 있다. 이왕이면 한국 고유의 특별한 회식문화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회사의 비용 제공, 참석 의무, 비공식적 업무라는 회식의 3가지 특성을 유지하면서 바람직한 회식문화 원칙을 제안해 본다.
첫째, 충분한 기간을 두고 사전에 공지한다. 하루 전은 안 되고 1~2주 전으로는 부족하다. 근로시간 단축 시대에 직원들의 저녁시간은 예정된 일정이 있다. 근무시간 외의 활동은 직원의 양해가 있어야 한다. 그러려면 3주~1개월 전 공지는 필수다.
둘째, 강요식 술자리를 가지지 않는다. 술을 마시지 못하는 직원에게 강요하는 것은 용납되지 않는다. 억지스러운 건배사도 배제되는게 좋겠다. 늦은 시간까지 진행되는 술자리도 마찬가지다. 저녁 8시, 9시로 시간을 지정하여 끝내는 것이 필요하다. 의무 참석은 여기까지다.
셋째, 고급스러운 특별한 음식을 먹는다. 회식 음식에 대한 직원들의 불만이 많다. 삼겹살이나 치맥과 같은 특별하지 않은 음식의 회식은 하지 않는 편이 낫다. 회식의 사전적 의미는 ‘음식을 함께 먹는 것’이 아니라 ‘특별하거나 맛있는 음식’을 함께 먹는 것이다. 업무시간 이후에 금전 보상 없이 진행되는 회식의 필수 원칙이다.
넷째, 업무평가, 업무지시, 업무요구를 배제해야 한다. 회식을 하면서 대화를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일 얘기하지 말자고 하면서 군대 얘기와 축구 얘기만 할 수는 없다. 업무 얘기를 비공식적 자리에서 격이 없이 풍부하게 하는 것은 좋다. 음식을 먹으면서 불쾌하거나 부담감을 갖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상사의 업무평가와 업무지시는 불가하다. 동료 간에 업무요구도 마찬가지다. 업무평가, 업무지시, 업무요구는 업무시간 내에 공식적으로 해야 한다.
다섯째, 평등한 회식 분위기를 만든다. 회식은 회사 비용으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업무 외 공간에서 비공식 대화를 하는 자리다. 직책자-비직책자, 상사-부하의 공식적 관계를 유지하면 효과는 떨어진다. 회식만큼은 동료와 구성원으로 평등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끝으로 많은 조직의 다양한 사람들과 회식 토론 중에 많은 언급이 나온 것이 ‘점심회식’이었다. ‘점심회식’은 업무시간 중에 회식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회식은 복지제도가 아니라 조직문화 활동이다. 조직문화는 활동은 역할이 있다. 조직몰입, 조직만족, 직무만족을 통해 경영성과에 도움을 주는 것이다. 회식이 긍정적 조직문화 활동이 되기 위해서는 업무시간 중에 회식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앞으로 오후 4시에 회식을 시작하고 오후 6시 이전에 회식을 마치는 것도 적용해 보면 좋겠다.
글. 정진호 소장(더밸류즈 가치관경영연구소)
※ 이 글은 필자가 2022년 6월 19일 블로그에 올린 글입니다.